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2012고단483』 피고인은 2007. 1. 23. 대구은행 포항중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1. 9. 6.경 포항시 북구 J 소재 K서적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액면가 ‘11,000,000원’, 발행일 ‘2012. 1.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4, 5, 6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0. 17.경까지 액면금 합계 110,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4매를 발행한 후 예금 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516』 피고인은 서적업체인 K서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7. 1. 23.경부터 대구은행 포항중앙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11. 15.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서적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M" 액면가 "35,000,000원" 발행일 “2012년 3월 31일" 로 기재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4. 2.경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및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5.경 위 K서적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N" 액면가 "19,000,000원" 발행일 “2012년 3월 31일"로 기재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4. 2.경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및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표정보내역서 『2012고단5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표정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