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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6.18 2015가단10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C 전 585㎡에 관하여 2010. 8. 1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