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의 소
1.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1999. 4. 8. 접수...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9. 4.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망인은 2000. 11. 27. F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가 위 대출채무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은 2004. 6. 20. 사망하였는데, 그 법정상속인으로 처 D, 자녀 G, H가 있었고, 그중 자녀 G, H는 상속을 포기하여 D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라.
망인이 위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07. 7. 31. F농협에 이를 대위변제한 후 D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차전4382호로 지급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기의 원인이 된 피담보채권은 2009. 4. 8.경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D의 채권자인 원고는 D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등기의 원인이 된 피담보채권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