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36613
공탁금출급확인
주문
1. 신한카드 주식회사가 2014. 7.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2580호로 공탁한 1,85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신한카드 주식회사가 2014. 7.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2580호로 공탁한 1,85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