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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1.08 2019고단92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피해자 B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148,060,260원 상당의 C 아우디 A8 60 TDI 차량에 대한 자동차시설대여(운용리스)계약(리스기간 60개월, 월 2,869,331원 불입)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차량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4. 고성군 D 소재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리스승계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E에게 위 차량을 매도 및 인도하고, 그 무렵부터 2019. 1. 4.까지 4회에 걸쳐 E으로부터 합계 30,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자동차시설대여(운용리스)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계약해지, 리스물건 반출 및 법적절차 착수 예정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불리한 정상] 피해 차량의 가액이 크다.

피해 회복 노력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48회차까지의 리스료(약 1억 7,215만 원)를 납부한 상태였으므로 실질적 피해액은 피해 차량 가액보다 훨씬 작다.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고, 교통범죄 외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