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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508245

위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0,993,200원, 피고 C은 33,744,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다 갚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광주 광산구 E, F 4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애완동물 위탁보호 사업을 하였던 자이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애완견을 위탁한 자들이다.

원고는 2018. 1. 22.경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애완견목록 제1항 기재 대형 애완견 1마리에 관하여, 2018. 3. 27. 피고 C과 사이에 같은 목록 제2의 가항 내지 다항 기재 각 대형 애완견 3마리에 관하여, 2018. 10. 2.경 피고 D과 사이에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중형 애완견 1마리에 관하여 각 보호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보호위탁계약상 애완견의 위탁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사료비는 애완견 1마리당 1일 3,000원이다.

1박 2박 3박 4박 5~7박 8~10박 10박 초과 소형견 22,000 44,000 66,000 83,000 10% 할인 15% 할인 20% 할인 중형견 28,000 56,000 84,000 107,000 10% 할인 15% 할인 20% 할인 대형견 35,000 70,000 105,000 135,000 10% 할인 15% 할인 20% 할인 피고들은 현재까지 위 각 애완견들을 찾아가지 아니하였다.

피고 B은 2018. 3. 13.까지의 위탁비를 지급하고, 2018. 5. 5. 300,000원, 2018. 5. 10. 35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후 나머지 위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탁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 3. 31. 현재 피고 B의 미지급 위탁비는 10,993,200원[= 2018. 3. 14.부터 2019. 3. 31.까지 383일 × (위탁비 1일 35,000원 사료비 1일 3,000원) × 할인율 80% - 중간결제금 650,000원]이고, 피고 C의 미지급 위탁비는 33,744,000원[= 2018. 3. 27.부터 2019. 3. 31.까지 370일 × (위탁비 1일 35,000원 사료비 1일 3,000원) × 할인율 80% × 3마리]이며, 피고 D의 미지급 위탁비는 4,488,800원[= 2018. 10. 2.부터 2019. 3. 31.까지 181일 × (위탁비 1일 28,000원 사료비 1일 3,000원) × 할인율 80%]이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갑 제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