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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8. 00:1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달동 1273-5 한빛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0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 현대해상사거리 교차로 편도 4차로 도로를 공업탑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부분을 위 코란도 화물차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41,769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