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1. 기초사실
가. 파산 전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7. 3.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금원을 대출하면서, 참가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에 관하여 그 날 채권최고액 67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2007. 3. 23.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을 각 설정받았다.
나. 그 후 토마토저축은행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한편, 참가인은 2009. 10.경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축조하기 시작하여 2013. 5.경 이를 완공하였고, 2013. 5. 28.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참가인은 2013.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2013. 7. 30.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지상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우선, 참가인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이 사건 건물만을 매수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