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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20 2014고정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1. 23. 15:35경 안성시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음주운전 관련하여 안성시 D에 있는 E파출소에 임의동행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01. 23. 15:55경 동 장소 내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48세, 남)이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종이컵에 물을 담아 입을 행구라며 건네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물을 뿌려서 얼굴과 옷에 젖게 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1.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별도로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