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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3.09.06 2013허1634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2. 12. 16./2004. 4. 1./제579242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가습기, 두발건조기, 룸쿨러, 전기식 프라이팬, 샤워기, 비데, 주방용오븐렌지, 식기소독기, 공기살균기, 전기냉장쇼케이스 (4) 등록권리자 : 피고

나. 실사용표장들 (1) 실사용표장 1 (가) 구성 : (나) 사용상품 : 전기식 헤어컬기 (다) 사용자 : 피고 (2) 실사용표장 2 (가) 구성 : (나) 사용서비스업 : 두발건조기, 전기식 헤어컬기 등 제조판매업 (다) 사용자 : 피고

다. 대상상표들 (1) 대상상표 1 (가) 구성 : (나) 사용상품 : 전기식 헤어 아이론 등 이미용품 (다) 사용자 : 원고 (2) 대상상표 2 (가) 구성 : (나) 사용상품 : 전기식 헤어 아이론 등 이미용품 (다) 사용자 : 원고 (3) 대상상표 3 (가) 구성 : (나) 사용상품 : 헤어젤, 헤어 컬링 등 이미용품 (다) 사용자 : 원고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1. 7. 28.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심판(2011당1802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3. 1. 24. 실사용표장 1의 사용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고, 실사용표장 2의 사용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것이기는 하나, 그 사용으로 인해 수요자로 하여금 대상상표들의 상품들과의 사이에 혼동을 생기게 하였다고 할 수 없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