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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9 2018고단1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1 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23:05 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주차 장 부근 교차로를 백석동 방면에서 장항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해자 E(42 세) 운전의 F 오피 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발목의 타박상’ 을 입게 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1 세 )으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 기타 경추 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피해자 I(58 세 )으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입 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 사보 고, 각 사고차량 사진, 사고 현장 사진, 내사보고, 각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