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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2 2019고정3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9. 7.부터 2018. 9. 중순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150㎡의 면적에 탁자 10개, 의자 40개, 냉장고, 가스레인지, 식기도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닭백숙, 오리백숙, 닭도리탕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무신고 영업행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카드거래내역 수신 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9. 6. 약식명령을 받고도 같은 식당에서 계속하여 영업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