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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8노269

사기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는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소송 사기 또한 민사재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모두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 무고 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7. 7. 3. 이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까지 무려 59건 (75 명) 의 고소를 남발하였고, 그 중 피 무고 자들을 포함한 6명에 대하여는 2회 이상 고소한 점, 피고인에게는 무고죄를 포함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7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 고소한 지 3개월 남짓 후에 고소 취소를 함으로써 피 무고 자들이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비교적 일찍 벗어난 점( 민사소송의 소 취하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부동의하여 당 심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1 심 변론 진행 중이다), 피고인이 2016. 10. 31. ‘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중인 점(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및 소장, 진술서, 탄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 등에 기재된 내용,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 내용,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고소장 및 소장에 첨부한 자료 등이 모두 상당히 논리적이고 치밀한 점, 피고인은 피 무고 자들을 고소한 후 경찰이 전화 조사를 함에 있어서 피 무고 자들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