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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5 2013도158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6, 8번 기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점 및 변경된 공소사실인 2011. 5. 8.자 모욕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3, 5번 기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거나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