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343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 D, E 와 2016. 11. 21. 경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2016. 11. 21. 04:40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주유소 부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때마침 H이 운전한 I 오피 러스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 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과 위 B, D, E는 사전에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고 위 사고 장소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위 H이 운전한 I 오피 러스 차량이 차선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고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B, D, E와 공모하여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J, K 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22.부터 2016. 12. 23.까지 보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696,94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허위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5,715,850원 증거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 금액 등에 관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이하 같다.

을 교부 받았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B, D, E와 공모하여 2017. 1. 9. 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 신경외과의원에서 ‘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 ’에서 발급한 합의서 용지 수령 금액 란에 ‘ 일백이십만 (1,200,000)’, 내용 란에 ‘ 법률상 손해 배상금 일체, 합의 금은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지인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