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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8831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F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831 :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B은 K(2012. 7. 25. 사망, 2011. 9. 21.경부터 2011. 12. 15.경까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중국산 소금 약 500톤을 국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로 2012.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5. 19. 확정되었음)으로부터 중국산 소금이 들어 있는 포대를 생산지가 국내로 표시된 포대로 바꾸어 국내산 소금으로 둔갑시키는 속칭 ‘포대갈이’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이 포대갈이를 할 사람으로 피고인 C을 K에게 소개하여 상호 포대갈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 명의로 화성시 L에 위치한 공장형 창고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00만 원에 임대한 다음, K은 포대갈이를 한 뒤 나오는 중국산 포대를 피고인 A에게 치워 달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 A는 포대갈이 작업을 하면서 나오는 중국산 포대를 시흥 소재 M이라는 고물상에 버리는 일을 맡았다.

이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1. 9. 21.경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피고인 C은 2011. 11. 30.경까지) 위 창고에서 N, O, P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중국산 소금 약 496톤을 ‘Q, 국내산 천일염, 생산지 전남 신안군 R’ 등으로 표기된 30kg 짜리 포대에 넣어 포대갈이를 하고, 피고인 A는 위 과정에서 나오는 중국산 포대를 버려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국산 소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N를 운영하면서 소금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K 등이 중국산 소금이 들어 있는 포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