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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33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1)A는 H단체 사무총장, 피고인2)B은 H단체 직원, 피고인3)C은 서울시 지부 도봉구 지회 감찰부장, 피고인4)D은 경기지부 회원, 피고인5)E은 인천시 지부 회원, 피고인6)F은 경기지부 수원지회 회원이다.

H단체에서는 2015. 4. 23. KBS9 뉴스 “I” H단체가 2012. 10.경 인천 남동구 J 등 국유지 약1,400평을 32억 원에 수의 계약으로 매입 하였다가 인천 길병원에 매매 하였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KBS의 사과와 정정보도, 보도국장 사과 및 취재기자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 하였다.

그리하여, H단체에서는 2015. 4. 27. 09:00 -

5. 15. 17: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본관 앞 인도(좌측:가로85미터×세로4미터, 우측:가로 120미터×세로4미터)상에서 “12만 국가유공자 명예를 훼손하고 H단체를 죽이는 KBS 규탄 대회” 집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들은 다른 H단체 회원 600명과 같이 집회에 참가 하였다.

2015. 4. 27. 09:45경 집회 시작 전, 영등포경찰서장이 KBS 본관 앞 인도 상 무지개계단 8미터 일자형, 본관 앞 40미터, 본관 그늘막 옆 8미터 구간에 설정한 질서유지선(P/L)에 대하여 영등포경찰서 경찰관 K이 H단체 지도과장 L을 상대로 설정 고지하고 침범 시 사법처리 하겠다고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4. 27. 11:32경 “KBS 사장 면담도 없고 사과도 없다”는 이유로 집회 사회를 보던 피고인1 A의 “정문을 향해 들어가자, 중상이 용사부터 앞으로 앞으로, 들어가, 들어가”라는 선동에 의해 횔체어를 탄 중상이 군경 회원들을 앞세우고 대비경력을 밀치고 KBS 본관 진입을 시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등포경찰서장이 미리 설정 고지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