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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9 2014고정8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04:4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138 신창교사거리를 번동사거리 방면에서 신창교회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 우측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상 등을, 피고인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E(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파일 첨부)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