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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6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3. 19. 20:55경 피해자 B(남, 66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성북구 장위동으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 도착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13,800원의 운행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1. 수사보고(택시요금 지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경에는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