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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6 2013노18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를 입었음에도 이와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법률위반(도주차량)죄(이하 ‘도주차량죄’라 한다)에 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도주차량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 16:55경 C 싼타모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만나식당 건물 앞 도로를 대전고등학교 쪽에서 대흥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이탈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2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링컨 승용차의 우측 옆면 펜더부분과 후사경을 위 승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교통사고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목 부분의 통증은 피고인 차량의 추격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