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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9 2016가단39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28,1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0. 19.부터 2016. 1. 4.까지 21,328,136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고, 피고가 위 물품대금 중 250만 원을 변제하여 현재 18,828,136원의 물품대금이 남아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8,828,1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위 물품거래를 할 당시 물품을 공급한 후 3개월 뒤 대금을 청구하기로 약속하였는데도 원고가 위 약속에 위반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약속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는 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뒤 이미 3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또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역시 물품을 공급한 뒤 3개월이 지난 후의 시점부터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약속이 있었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그 약속을 어겼다고 가정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