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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10 2013고단355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 14:00경 피해자 C가 자신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따지기 위해 서울 강서구 D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학원‘으로 찾아갔으나 초인종을 눌러도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이 없자 화가 나 위 빌딩 옥상에 있던 벽돌로 위 학원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도어록, 안내간판, 초인종 등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출입문의 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