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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5702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C은 B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자이며, 피고는 C의 처이자 2007. 4. 12.부터 2010. 3. 31.까지 B의 감사의 지위에 있었다. 2) 미래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미래저축은행의 B에 대한 대여 미래저축은행은 B에게 2009. 8. 18. 90억 원을 이율 연 11%, 변제기 2011. 7. 18.로 정하고, 2011. 1. 24. 7억 3,000만 원을 이율 연 11%, 변제기 2011. 7. 24.로 정하여 각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이라고 한다)하였다.

미래저축은행의 B에 대한 2016. 8. 24. 기준 잔존 대여원리금은 합계 11,750,783,253원이다.

다. 이 사건 각 금원 지급 B는 피고에게 2013. 7. 31. 2억 원, 2013. 8. 31. 2억 6,000만 원, 2013. 9. 10. 5,100만 원을 지급(이하 ‘이 사건 각 금원 지급’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9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9,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금원 지급이 증여라고 주장하면서 각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나, 피고가 B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비로소 성립한 미래저축은행의 채권자취소권은 미래저축은행이 파선선고 후에 취득한 재산(신득재산)으로서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원 지급행위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자격(관리처분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