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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8 2019고단1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귀금속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E 메시지를 통하여 “손님이 다이아(우신1.02f.si2.ex)를 팔러왔는데 매입비용 3,460,000원을 빌려주면 이를 매입한 후 재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입비용 및 판매수익금 5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2.경부터 2017. 3.경 사이 귀금속 가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을 빌렸으나 위 귀금속 가게의 운영이 어려워 차용금에 대한 월 이자 4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 어려웠고, 대출금 채무도 약 2억 원 상당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다이아를 매입한 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매입대금 및 판매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입비용 명목으로 3,4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다이아 매입비용 명목으로 합계 53,0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정리 자료

1. 수사상황서(범죄일람표 재정리)

1. E 내역

1. 수신 시간별(입, 출금) 거래내역/고객용

1. 입금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