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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31 2020고단173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아파트 C 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22:30 경 피해자 D( 남, 56세) 이 아파트 1 층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7 층으로 올라 오라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아파트 E 동 7 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욕설한 것에 대하여 따지기 위해 올라온 피해자를 만 나, 미리 준비하여 등 뒤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며 “ 이 씨 발 놈 죽어 볼래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