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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22960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734,760 원 및 2020. 11.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