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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120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6. 침례를 받고 B 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B 종교단체 신도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상근 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경 전자우편을 통해 2017. 4. 11. 14:00 경까지 충북 증 평 군 증평읍 연탄 리에 있는 37 사단 신병 교육대 입영하라는 충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상근 예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4. 14.까지 종교 상의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고발 경위 서, 고발인 진술서)

1. 상근 예비역 입영 통지서

1. 전자우편 수신동의 내용, 전자우편 열람 내용, 입영 통지서 수령증

1.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정당한 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B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 유엔 자유권 규약’ 제 18조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이므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입영 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 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