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였다.
1.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6. 경 E 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3,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819,59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2. 경 F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8,79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광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94,40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광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세금 계산서 및 세금 계산서 합계표
1. 세무자료 제출
1. 고발서
1. 수사보고( 편 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