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9. 11.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 2015부해 649...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900여 명을 고용하여 주민복지, 자치행정 등 공공서비스업을 수행하면서 C보건소를 사업소의 하나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 보조참가인 A은 2009. 1. 1.에, 피고 보조참가인 B(이하 피고 보조참가인 A, B를 ‘피고 보조참가인들’이라 한다)는 2012. 4. 1. 원고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C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로 근로하던 중 2014.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를 받은 사람들로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원고가 2014. 12. 31.자로 행한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노동조합과 함께 피고 보조참가인 A은 2015. 3. 27.에, 피고 보조참가인 B는 2015. 3. 30.에 각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이라 할 수 없고, 설령 위 단서의 적용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2013. 1. 1.부터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적용대상이 되었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2013. 1. 1. 이전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수년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실 등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2014.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였는바,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 보조참가인들과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행한 불이익취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