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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9 2014나2031934

입회금 등 반환 청구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10면 마지막 행 아래에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중 1인을 가족회원으로 지정하고, 가족회원이 원고와 동반할 경우에는 가족회원의 그린피를 면제하고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회원 요금을 부담한다.”를 추가한다.

제11면 2행 “원고의”를 “피고의”로 고친다.

제13면 12행부터 제14면 3행까지를 삭제하고, 제14면 밑에서 3행 “입회금 4억 원 등을”을 “입회금 4억 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처리한 4,000만 원을 공제한 3억 6,000만 원을”로 고치며, 제14면 마지막 행부터 제16면 밑에서 6행까지를 삭제하고, 제16면 밑에서 5행을 “3. 판단”으로, 제21면 밑에서 3행을 “4. 결론”으로 각 고친다.

제18면 9행 “갑 제12호증”을 “갑 제13, 23호증”으로 고치고, 같은 면 12행 “, 체육시설법 제17조, 18조”를 삭제하며, 같은 면 17행 “사실” 다음에 “, 피고가 2015. 3. 1.부터 이용요금을 인상한 사실”을, 같은 면 18행 “증거” 다음에 “와 갑 제7, 13, 23, 3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을, 제19면 1행 “사유” 다음에 “및 갑 제5, 6, 8, 9, 11, 12, 14 내지 17, 20, 21, 22, 24 내지 32, 34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를 각 추가한다.

제19면 10행부터 제20면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8. 8.경 이 사건 인수합의 및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회원권 가격 보장’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회원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그로써 성립된 매매계약의 계약금 4,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