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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3가합11867

임대차보증금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47,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5.부터 2015. 1. 1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23. 피고와 서울 용산구 B 소재 근린생활시설 2층 555.82㎡(공용면적포함,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3,000,000원, 계약기간 2009. 5. 15.부터 2011. 5. 14.까지, 차임 매월 7,500,000원(최초 6개월간은 6,800,000원, 그 다음 6개월간은 7,000,000원씩)으로 정하되, 차임과 제세공과금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당구장으로 사용하며 2011. 4. 11.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을 7,750,000원으로 증액하고 기간을 2012. 5. 14.까지로, 2012. 5. 10.에 다시 차임을 8,050,000원으로 증액하고 기간을 2013. 5. 14.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를 갱신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는 2013. 5. 1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3. 8. 15. 당구대 등의 시설물을 회수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면서 이 사건 점포의 열쇠를 피고에게 건넸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시 원상복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특약을 하였다.

부속사항: 제2조 (원상복구) 원고가 임차한 층의 원상복구는 피고의 사무실 형태의 원상복구를 말하며 만약 전 임차인으로부터 시설을 임차하였다

하여도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설계도면대로 계약기간 만료일 즉시 원상복구하여 피고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만약 원고가 계약 종료 후 10일이 경과되어도 원상복구공사를 실시하지 않을 시는 피고는 임의대로 보증금에서 공사를 실시하고 원상복구공사비[즉, 소방시설, 천정공사, 바닥공사, 유리공사, 전기공사, 현광등 파손된 부분, 임대기간경과 등 기타] 청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