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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524265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562,690원 및 그 중 42,449,930원에 대하여는 2017. 11. 4.부터 2018.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3. 1. 14. 서울 종로구 C에 딸인 피고 A 명의로 ‘D’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현재까지 위 상호를 사용하여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식당 건물은 일반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는 한옥보존지역 내 한옥인데, 피고 B은 이 사건 식당을 개업하면서 기존의 화장실로 통하는 마당을 주방으로 개조하여 바닥에 타일을 깔고 싱크대와 대형 가스레인지 등을 설치한 후 기존의 화장실을 여성 화장실로 변경하였으므로, 여성 손님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방으로 들어가 타일이 깔린 1단 내지 2단의 계단을 거쳐 별도의 차단시설 없이 설치된 대형 가스레인지 옆으로 이어지는 좁은 통행로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식당의 손님이었던 E(여, 32세)는 2017. 2. 5. 18:30경 이 사건 식당 주방을 통해 피고 B의 안내에 따라 여성 화장실로 가던 중 타일이 깔린 2단의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마침 자신의 좌측에 설치된 대형 가스레인지의 오른쪽 끝 화구에서 끓고 있던 국통을 건드려 위 국물이 자신에게 쏟아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몸통의 3도 화상, 어깨와 팔의 3도 화상,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어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4997호)에서 2018. 1. 26. 금고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같은 법원 2018노386호)에서 2018. 4. 26.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항소심판결은 그 무렵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마. E의 위 화상 치료비로 2018. 6. 11.경까지 총 58,446,720원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2017. 5. 15.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