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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2 2016고단141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5. 30. 00:45 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법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출입문을 열고 위 법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270,000원 상당의 불전함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11. 06:47 경부터 같은 날 06:57 경까지 충북 단양군 별곡리 10-7에 있는 현대인력에서 같은 군 안 양로 896에 있는 단양 역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아반 떼 MD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11. 경부터 2016. 7. 12. 경까지 충북 단양군 별곡 리 등지에서 총 18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 떼 M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 처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주변 밤 벙 용 CCTV 영상 사진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통과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형법 제 330조

나. 각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