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광0831 | 부가 | 2003-06-17
국심2003광0831 (2003.06.17)
부가
각하
불뵥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간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음에도 2002.12.2. 처분청에 OOO원을 환급세액으로 기재하여 기한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03.1.8. 위 환급세액 전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추가 세액에 대한 환급을 주장하면서 2003.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건 처분청의 환급세액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어떠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12.2. 신청한 바와 같이 2002.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2003.1.8. 환급결정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른 행위만을 하였을 뿐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2003.1.8.자 처분청의 환급세액 결정에 대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