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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117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3년 제70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