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117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3년 제70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3년 제70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