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07 2019고정105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경기도지방토지수용 위원회로부터 2019. 5. 27. 수용재결을 받아 2019. 7. 10.경까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전액 법원에 공탁하였음에도 수용개시일인 2019. 7. 11.까지 위 토지 및 건물을 위 조합에게 인도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재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