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03 2014가단2234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LH본사)]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7. 25.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가지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38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통지한 사실,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13. 11. 30. 종료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피고로부터 양수한 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이행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피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가 이행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그 채무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