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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8 2013고단17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1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0. 03:2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업주 E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F지구대 경위 G(44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는 G에게"안경 쓴 새끼, 너 이름이 뭐냐 죽여 버린다.

내가 수경사 나왔다.

나 공방으로 징역 살면

돼. 나 공방으로 6개월 살았어.

아산경찰서 H 형사 때렸던 놈이야."라고 말하며 G를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들고 주먹으로 G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