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233725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0. 4. 14. 선고 2009가소305735 대여금 등 사건의 판결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09가소305735 대여금등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0. 4. 14.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