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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4 2018나292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제4조 시공 중인 잔여공사이 사건 회사는 시공 중인 잔여공사 처리는 F과 관계없이 시공처리 완료하고 공사대금의 손실 및 이익도 이 사건 회사의 책임으로 귀속한다.

제5조 양도인이 본 계약에 따른 양도서류 일체를 양수자에게 제시하여 면허양도양수에 지장이 없다고 할 때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잔액을 지불한다.

제6조 채권 채무의 권리이 사건 회사는 잔금지급 시까지의 면허 관련 각종 비용에 대해서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7조 기타이 사건 회사는 양도하는 면허와 관련된 부채가 일체 없음을 확인하며, 민ㆍ형사상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시는 자연인으로서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8조 양도서류1) 면허증 2) 면허수첩 3) 법인등기부등본 4) 법인인감증명서 5)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6) 시ㆍ국세 완납증명서 7) 기타 양도ㆍ양수에 필요한 서류 일체 8) 공제조합에 하자보증ㆍ계약보증이 있을 경우 재산세 증명 첨부한 각서 공증 제9조 양도 중인 면허권 및 공제조합에 하자가 발생할 시는 양도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가.

피고는 2010. 11. 6.경 F을 통해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건축공사업 면허권, 토목공사업 면허권, 공제조합 출자증권 239구좌(공제조합 잔액 134,276,970원)를 3억 5,000만 원에 양수하되, 계약금 3,5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 3억 1,500만 원은 2010. 3.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건설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계약서 상 이 사건 회사를 ‘갑’으로, F을 ‘을’로 칭하였는바, 아래에서는 이해의 편의상 ‘갑’을 이 사건 회사로, ‘을’을 F로 바꿔 쓴다). 제2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회사 125,000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