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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0.16 2020가단33001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4,000,000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