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0.16 2020가단33001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4,000,000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4,000,000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