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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6 2015누343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소득이 기타소득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에 별지 “추가된 관계 법령” 기재를 추가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서 정한 변호사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또는 같은 항 제7호에서 정한 영업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2001. 8. 16. 변호사 A 법률사무소를 개업하여 변호사 활동을 계속하여 오다가 2001년경 D비행장 사건을 C 변호사와 공동 수임한 후 일부 소송수행을 하고 2005. 3.경 E비행장 사건을 단독으로 수임한 후 소제기를 준비하고 있던 중 개인 법률사무소를 폐업하고 법무법인 B를 설립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게 되자, 향후 D비행장 사건은 C 변호사가 단독으로 소송수행하고 E비행장 사건은 법무법인 B 명의로 소송수행을 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C 변호사와 법무법인 B의 구성원 변호사들과 각 사건의 성공보수의 분배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송종료 후 C 변호사와 법무법인 B로부터 그 분배약정에 따라 이 사건 소득을 지급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은 단순히 원고가 수임한 사건에 관한 권리를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