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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6나2026905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속 및 재판 과정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2015. 2. 6.경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입소하였다. 2) 검사는 2015. 2. 12. 위 혐의로 망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19, 이하 이에 따른 재판을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 검사는 2015. 4. 25. 최후 공판기일에서 망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구형하였고, 법원은 망인에 대한 선고기일을 2015. 5. 8. 14:00로 지정하였다.

나. 별건 조사 및 대기 경위 1) 한편 망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이하 이에 따른 조사 절차를 ‘이 사건 별건 조사’라 한다

) 2015. 5. 4. 10:00경부터 17:40경까지(점심시간 제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531호실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 같은 날 20:00경부터 있을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구치감(이하 ‘이 사건 구치감’이라 한다

) 2동 9호(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 한다

)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2) 망인은 서울구치소에 입소한 즈음부터 신경안정제를 꾸준히 투약하였는데, 사고 당일 18:20경 배식된 저녁식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다. 망인의 사망 경위 등 1) 망인과 같이 이 사건 사고장소에 수용되어 있던 수용자 3명 중 2명은 서울구치소로 환소하고 나머지 1명은 검사실로 호송되어 18:41경부터는 이 사건 사고장소에 망인 혼자 있게 되자, 망인은 2015. 5. 4. 18:43경 자신의 러닝셔츠를 반으로 찢은 다음 이를 연결하여 끈을 만들고, 18:47~18:53경 위 끈을 이 사건 사고장소 내 화장실에 두고 나온 다음 방을 배회하다가, 18:55경 다시 화장실에 들어가 위 끈으로 자살을 시도하였다(이하 ‘자살시도’라 한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