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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2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주취상태로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소재 나래노래방 앞 길에서 같은리 소재 동부화재 앞 길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