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582』 피고인은 ‘ 중 고가 전, 컴퓨터, 모니터, 세탁기, 에어컨, TV 삽 니다’ 라는 문구가 부착된 트럭을 운행하면서 중고 가전제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중고 가전제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고 가전제품을 매수할 때 매도 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물건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1. 피고인은 2014. 9. 3. 경 내지 같은 달 4. 경 사이에 아산시 C 소재 D의 집에서, D로부터 그가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LG LCD TV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을 매수하면서 D 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등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TV 1대를 대 금 5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7. 경 D의 집에서, D로부터 그가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LG LCD TV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을 매수하면서 D 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등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TV 1대를 대 금 10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7. 19:00 경 D의 집에서, D로부터 그가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김치 냉장고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을 매수하면서 D 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등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김치 냉장고 1대를 무상으로 취득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6. 경 D의 집에서, D로부터 그가 1의 라.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LG 스탠드형 TV 1대 시가 680,000원 상당을 매수하면서 D 의 인적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