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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5나771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7. 1. 30.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09. 12.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제1심 공동피고 C은 같은 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위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피고의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2. 27. 피고가 3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 원고가 피고의 나머지 차용금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합의한 후 그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3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모두 소멸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