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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3다48692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N, O, Q, R, S, U, AA, AB, AC, AD, AF, AG, AH, AI, AJ, AK에 대한 부분 및 원고 M, X의...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 관하여 (1)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7720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N, O, Q, R, S, U, X, AA, AB, AC, AD, AF, AG, AH, AI, AJ, AK가 매수하여 거주하던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들은 모두 1989. 1. 24. 이전에 건축되었다고 인정하여 위 원고들이 모두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우선 원고 X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4) 그러나 위 원고들 중 원고 X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N 등’이라 한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① 원심은 갑 제41, 42호증의 각 1 내지 25의 각 기재에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9호증의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