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정정 및 이 사건 심결 등의 경위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2009. 7. 3. 청구항 1 내지 12까지 총 12개의 청구항으로 설정등록되었는데, 2013. 12. 5. 피고에 의해 무효심판이 제기되었다. 원고는 위 무효심판이 계속되어 있던 중 2014. 4. 24. 명세서를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3당3197호로 심리한 다음 2015. 5. 26. ‘위 정정청구는 적법하므로 인용하고, 청구항 9는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로 하되, 나머지 청구항(청구항 1 내지 8, 10 내지 12)은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일부 인용심결을 하였다. 2) 피고는 위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 2015허4064호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위 정정 및 청구항 9에 대한 무효심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특허법원은 2015. 12. 8. 청구항 1 내지 8, 10 내지 12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여 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는 2016. 1. 11.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후11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4. 28. 상고기각(심리불속행)되어 위 특허법원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자 특허심판원은 위와 같이 확정된 심결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2016. 8. 16. 청구항 1 내지 8, 10 내지 12가 무효라는 취지의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위 상고제기와 병행하여 2016. 2. 5. 특허심판원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정정심판을 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6정11호로 심리하여 2016. 8. 16. 정정청구된 각 청구항들은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해서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구 특허법(2016. 2. 29. 법률 제14035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제136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