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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가합54804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한아름제이차’라 한다)는 2002. 12. 31. 원고와 주식회사 대창건설(이하 ‘대창건설’이라 한다)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02가합19715호)를 제기하여 2003. 4. 3. 원고와 대창건설은 연대하여 한아름제이차에 298,189,30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2009. 11. 1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으므로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03. 10. 31. 한아름제이차로부터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양도받은 후 원고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대구지방법원 2004카명6867호)을 하여 2004. 12. 28. 재산명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2005. 5. 31. 위 재산명시 사건의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양수금채권에 의하여 원고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6. 9. 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6타채2658호)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06. 11.경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2012. 11. 14. 지급명령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85195호)을 하여 2012. 11. 29. 원고와 대창건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489,578,7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12. 27.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3. 1. 11.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6. 9. 27.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대구지방법원 2016하단1409호, 2016하면1409호,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