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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2 2019누41388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9면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하는 부분] 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작성한 진료기록부는 ‘응급실 인턴 인수인계장’의 지침에 따라 작성된 NEDIS 보고용 진료기록부이므로, 이를 의료법상의 일반적인 진료기록부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환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413 판결 등 참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할 사항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주된 증상,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 치료내용, 진료 일시’ 등을 정하고 있는데, 위 진료기록부는 의사인 원고가 환자의 성명, 주호소 내용, 바이탈 사인(Vital Sign) 수치, 주된 증상, 상태 등을 상세히 기재한 것으로서 의료법상 진료기록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진료기록부 작성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진료기록부를 의료법상의 일반적인 진료기록부와 달리 보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